한동수 감찰부장 “대변인 폰, 수사에 준해 제출받아…포렌식 복원 못해”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9일 2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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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 압수를 사전에 보고받아 논란이 불거진 대검 감찰부가 ‘절차적 위법이 없었다’는 취지의 추가 입장을 밝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부장 한동수)는 이날 한동수 감찰부장의 SNS 계정을 통해 “감찰은 수사와 구분되지만 수사에 준해 형사소송법의 취지와 대검 내부규정에 따라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고 포렌식한 것”이라는 서면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검 출입기자단은 이날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실 앞에서 해당 논란에 대한 감찰부장 등의 대면 설명을 요구했으나 김 총장은 “설명을 지시할 권한이 없다”며 이를 회피했고, 감찰부 측은 서면 입장만 내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감찰부 측에서 이날 오후 늦게 서면 입장문을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출입기자단이 이를 거부하자 한 부장은 “부득이 SNS에 입장문을 게시한다”며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를 공개했다.

한 부장이 SNS에 올린 입장문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 측은 “이미 초기화된 공용 휴대전화를 대검 대변인실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받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제출 안 하면 감찰사안’이라고 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공용 휴대전화 보관자가 참관을 원치 않아 전문 수사관 입회 하에 포렌식을 실시하고, 그 과정을 녹화하는 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용 휴대전화는 사용자 변경 과정에서 수회 초기화된 관계로 포렌식 결과 아무런 정보도 복원할 수 없었다”며 “포렌식 결과보고서도 그 취지로 작성됐고 현재 대검에서 공용 휴대전화를 보관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감찰부는 공수처와의 사전 협의 논란과 관련해서도 해명을 내놓았다.

감찰부 측은 “공용 휴대전화 보관 여부, 확보 과정, 포렌식 절차 등에 있어 공수처와 일체 연락한 바가 없다”며 “공수처도 대검 감찰부의 ‘뉴스버스 보도 의혹’, ‘장모 대응문건 등 작성 관련 의혹’ 진상조사 기록을 압수해 위 결과 보고서만 입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찰부는 이날 대검 출입기자단과 김 총장의 대치상황을 인식한 발언도 덧붙였다.

감찰부 측은 “검찰과 언론의 소통을 위한 중요 매개체인 공용 휴대전화의 특성을 고려해 더욱 신중하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향후 절차상 논란이나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업무처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 감찰부 감찰3과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및 ‘장모대응 문건 의혹’과 관련해 서인선 대검 대변인으로부터 업무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했다. 이를 두고 언론의 취재까지 들여다보려는 것이라면서 검열 논란이 일었다.

해당 휴대전화는 지난해 8월까지 근무한 권순정 전 대변인, 올 7월 자리를 옮긴 이창수 전 대변인이 쓰던 것이며, 서 대변인은 최근까지 사용하다가 다른 휴대전화로 교체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김 총장은 감찰부로부터 사전에 진상조사 및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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