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변인 공용폰’ 압수 사전 승인했다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8일 22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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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부가 전·현직 대변인들이 사용하던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전, 이미 김오수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 3과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및 ‘장모 대응 문건 의혹’과 관련해 대변인의 업무용 공용폰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감찰부는 사전에 김 총장에게 진상조사 및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인선 대검 대변인 역시 감찰부의 사전 보고를 확인하고 해당 공용폰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시 대검 감찰부가 영장 발부 절차 없이 대변인의 공용폰 제출을 요구하고, 당사자 참관 없이 포렌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언론 사찰’ 등의 논란이 불거졌다.

감찰부는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실을 권순정·이창수 전 대변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 대변인은 감찰부가 전임 대변인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본인이 연락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감찰부가 이를 거절했다.

이를 두고 권 전 대변인은 “대변인이 전속적으로 사용해오던 업무용 휴대폰을 영장 없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하고, 대변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몰래 포렌식을 한 감찰부의 조치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 감찰부는 “해당 공용폰은 대변인 3인이 과거 사용한 후 순차 초기화했다가 사용이 중단된 상태”라며 “아무런 정보도 복원할 수 없어 정보 주체에게 사후 통보할 여지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후 공수처가 지난 5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해당 자료를 확보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자료확보 차원의 ‘상호 협조’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공수처는 “근거 없는 억측”이라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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