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내려고…자녀 몸에 상처낸 40대 부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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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8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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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법원.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보험금을 챙길 목적으로 자녀의 몸에 고의로 상처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40·남)와 B 씨(41·여)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부부는 2019년 11월 20일부터 지난해 7월 21일까지 자녀 C 군(당시 16세)의 몸에 모두 8차례나 상처를 내 보험금 1100여만 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일정한 수입이 없던 부부는 자녀 7명의 양육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지자 30여 개 보험에 가입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편이 자녀의 정강이 앞부분을 흉기로 베는 등의 수법을 썼다. 아내는 C 군의 두 손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보험사에는 “자녀가 분리수거를 하다가 깨진 병에 베었다”라고 말해 보험금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미성년 자녀에게 상해를 가했고 지속해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했다”면서 “그런데도 범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자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고 이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

A 씨 등은 1심에서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선고 이후 부부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현재 전주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3일 열린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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