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눕고 춤추고…‘운전자 위협행위’ 초등생 공분 (영상)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1월 8일 11시 22분


‘민식이법 놀이’하는 초등생들. 한문철TV
‘민식이법 놀이’하는 초등생들. 한문철TV
‘운전자 위협행위’를 하는 초등생들의 모습이 또다시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민식이법을 악용한 것이다. 영상을 마주한 한문철 변호사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면서 혀를 내둘렀다.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지난 5일 ‘초등학교 바로 앞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2분 25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운전자는 지난 2일 오후 3시경 전라북도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황당한 일을 마주했다.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학교 앞 횡당보도에 초등생 여러 명이 서 있었다. 이때 차량이 점차 가까워지자 한 아이가 횡단보도에 드러누웠다 일어난다. 뒤이어 3~4명의 아이들은 차량에 뛰어들 듯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운전자는 서행하며 아이들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일부는 도망갔다. 하지만 한 아이는 약 올리는 듯 춤을 추더니 맞은편으로 쏜살같이 뛰어간다. 그는 아이들이 차량에서 멀어진 것을 확인한 뒤에야 출발할 수 있었다. 운전자는 “차가 오는데 겁내지 않더라. 정말 해도 너무 한 것 같다”라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한 변호사는 “이건 아니지 않느냐”면서 “이 학교가 어딘지 모르겠으나, 학부모와 교사들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민식이법 놀이’하는 초등생들. 한문철TV
‘민식이법 놀이’하는 초등생들.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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