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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MB·박근혜 국정원, 불법사찰에 정신피해”…2억 손배소 첫 변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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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11:16
2021년 11월 8일 11시 16분
입력
2021-11-08 11:15
2021년 11월 8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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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0월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뇌물수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자료사진). 2021.10.8/뉴스1 © News1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불법사찰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는 허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국정원이 오랜 기간 원고(조국)를 상대로 광범위한 사찰을 했고 관련 자료를 보면 국정원장 지시에 따른 사찰임을 알 수 있다”이라며 “국정원의 원고에 대한 행위는 헌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는 허용해선 안되며 강력한 손해배상으로 권한 남용을 처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6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5월 국정원을 상대로 사찰정보 공개를 청구해 부분공개 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라고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국정농단 사태, 국정원의 불법 국내정치 개입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피해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체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달라”며 재판부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국가 측 대리인은 “사찰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국가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정신적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최근 국정원법이 권한 남용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진 점,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 협조한 점, 박지원 국정원장이 불법사찰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한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감경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국정원 불법사찰 재발 방지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박 원장은 지난 8월 과거 정권에서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사찰과 정치 개입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재판부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된 측면이 있고 사찰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은 법리상 허용될 수 밖에 없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변론은 12월20일에 열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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