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사기’ 이희진, 회삿돈 횡령 징역형…“죄책 가볍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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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7일 0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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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27/뉴스1 © News1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27/뉴스1 © News1
무인가 투자자문사를 운영하고 허위·과장 정보를 유포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징역살이를 했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희진씨와 그의 동생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횡령한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희진씨는 이씨와 공모해 이씨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회사 계좌에서 총 8507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희진씨는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해진 이후 인터넷에 다수의 악플이 게시되자 악플러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그는 이씨의 법인 계좌에서 약 1억2507만원을 출금해 이 중 8507만원을 법무법인에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희진씨와 법무법인 사이에서는 고소 한 건당 33만원의 선임료가 책정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희진씨 등은 법정에서 변호사 비용은 이씨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이씨의 회사는 이희진씨가 운영하던 투자자문업체가 추천하는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회사였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의 법인 자금에서 지급된 변호사 비용은 이희진씨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형사 고소 사건을 위한 것”이라며 “이희진씨는 피해 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도 아니므로 해당 비용 지급이 피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희진씨는 지난 2020년 2월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여원을 확정받았다.

이희진씨와 함께 기소됐던 이씨 역시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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