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야생조류 AI 발생…천안·아산 가금류 농가 100여 곳 이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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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2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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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천안에서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초소가 설치됐다. (천안시청 제공)© 뉴스1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천안에서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초소가 설치됐다. (천안시청 제공)© 뉴스1
충남 천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천안과 아산지역 가금류 농가 100여 곳의 이동이 제한됐다.

2일 천안과 아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천안시 곡교천 일대서 포획한 야생 원앙을 정밀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H5N1형)로 확인됐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것은 지난 3월 30일 강원 고성 송지호(H5N8형)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에 따라 야생 원앙이 포획된 곳에서 반경 10㎞가 가금류 이동이동제한구역으로 설정됐다.

천안시 풍세, 목천, 광덕, 성남면 등 56농가와 아산시 배방읍, 탕정면 일대 67농가 등 123 농가가 해당된다. 이들 농장에서는 21일 동안 가금류의 이동이 전면 제한된다.

천안과 아산시는 해당 지역을 통행하는 주변 도로와 경계 지역에 초소를 설치하고 통행 차량에 대해 24시간 소독을 하고 있다.

또 소독차와 드론, 광역방제기 등을 활용해 철새 도래지에 대한 방역 활동도 벌이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가용한 방역 대책을 모두 펼치고 있다”라며 “가금류 농가에서는 주기적인 소독과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의심 사례가 발견될 경우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천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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