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시야 가려졌지만”…스쿨존서 초등생 친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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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2일 1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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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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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5시경 인천시 부평구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운행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이면도로를 건너던 B 군(12)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B 군은 사고로 팔뼈가 부러져 전치 8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오른쪽에 주차된 승합차로 인해 피고인의 시야가 가렸다”며 “피해자가 운전한 자전거의 속도도 상당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해 사고를 막기에는 다소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고 했다. 사고 직전 A 씨의 시야가 제한적이었던 데다 B 군이 자전거를 몰고 다소 빠른 속도로 이면도로로 나와 사고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한 것.

다만 재판부는 스쿨존에서는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스쿨존에서는 각별히 주의해서 운전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주의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과실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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