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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영화감독, ‘성폭행 피해’ 주장한 여성 상대로 맞고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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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10:20
2021년 11월 2일 10시 20분
입력
2021-11-02 10:19
2021년 11월 2일 1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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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유명 영화감독이 자신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자 여성을 상대로 맞고소했다.
2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A감독 측은 전날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피해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감독의 법률대리인은 “B씨가 허위의 사실을 인정하라”며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해악을 가하겠다는 취지로 A감독을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A감독 측은 조만간 B씨를 상대로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할 계획이다.
반면 A감독을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한 B씨 측은 A감독과의 통화 녹취록을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7월 B씨는 A감독에게 전화를 걸어 “분명히 그 호텔에서 제 팔을 잡아끌고 침대로 저를 데리고 간 것, 그 성폭행 부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A감독은 “저는 왜 반대로 기억하고 있나”라며 “(호텔방에서) 혼자 자고 있는데 B씨가 들어온 걸로 기억하는 건, 그럼 가짜를 기억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측은 “A감독이 간음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고 있지만 A감독 측은 “사실이 아닌 것을 인정하라 협박하기에, 사실이 아닌 것을 어떻게 인정하라는 것이냐고 항변하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외국에서 사업을 하던 B씨는 2003년 10월 현지를 찾은 A감독을 지인을 소개로 처음 만나 식사하고 술을 마셨는데, 이날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 측은 “2018년 국내외 미투운동을 보고 고소를 결심했으며, 최근 입국해 A감독에게 연락했지만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A감독은 “B씨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B씨는 조만간 피해자 조사에서 당시 입었던 옷가지와 A감독에게 선물 받은 속옷을 증거물로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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