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박사학위 의혹’ 국민대, 교육부 특정감사 받는다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1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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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일 국민의힘이 자당의 대선후보를 지명할 예정인 가운데, 교육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개명 전 김명신)씨 학위 관련 국민대 특정감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중 감사에 착수해 김씨 박사학위 수여 과정이 적절했는지, 김씨 관련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 매입 경위, 김씨가 교원 임용 과정에서 제출한 허위이력에 대한 부분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제2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정감사 계획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지난달 국정감사 김씨 관련 의혹을 여럿 제기하며 교육부에 감사를 촉구했다.

대표적으로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이 있다. 김씨는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표절 의혹을 산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오는 3일까지 교육부에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의 본조사 여부를 결정해 제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이 연구윤리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개입하지는 않는다. 다만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이 김씨에게 학위를 수여한 절차의 적정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에서는 김씨가 주가조작 의혹으로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국민대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24만주 보유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국민대는 2019년 4월18일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주식 취득과 관련해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도 밟지 않아, 여권에서는 국민대와 김씨의 연관성 의혹도 제기했다.

교육부는 김씨의 초·중·고교 허위이력 의혹에 대해서도 살필 예정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김씨가 2004년 서일대 강사와 2001년 한림성심대 시간강사, 2013년 안양대 겸임교원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과거 서울대도초등학교, 서울광남중학교, 서울영락고등학교에서 근무했다는 이력을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에 확인을 거친 결과 근무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가 국민대 박사과정 도중 교육부 R&D 사업인 국민대 BK21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력에 대해서도 허위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는 국민대 종합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지만 의혹이 학사 전반이 아니라 특정한 분야에 한정돼 있어 특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11월 중 감사를 개시할 계획이며, 결과는 금년도에 발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연구부정 의혹을 제대로 검증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대학 등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하기 어렵고,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에는 교육부가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연구윤리지침)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아가 각 대학이 교육부의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자체 규정을 만들도록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일 입법예고 한다.

교육부는 각 대학과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내용에 대한 정비를 요구해 법령과 대학의 규정이 일관성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훈령으로 규정된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근거를 시행령에 명시해 근거를 강화하고, 조사결과도 공개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는 연구윤리 관련 대학과 연구자의 책무성을 더 명확히 하는 내용의 학술진흥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 법은 연구부정행위 종류를 규정하고, 국가 R&D 사업비를 받은 대학이 아니더라고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자체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국립대 교원 등에 대한 징계 시효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대학 당국이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점은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연구검증을 할 수 없는 이유로 아직까지 개정하지 않은 ’연구검증시효 5년‘ 학칙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대가 보여 준 모습은 그간 연구윤리 정립을 위해 애쓴 여러 대학들의 자성적 노력까지 퇴보시키고 대학연구윤리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이러한 상황을 묵과할 수가 없다. 국민대는 법령상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국민대 외에 국민대 외에 경기대, 상명대, 세한대, 진주교대, 충남대 등 5개 대학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한다. 우선 상명대는 법인과 학교회계, 인사, 학사, 계약 등 기관 운영의 전반의 의혹이 제기돼 2022년 상반기 중 종합감사에 착수한다.

중증 시각장애인을 입시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성적을 조작하고 갑질 의혹이 있었다고 제기된 진주교대, 교직원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충남대에 대해서는 이달 중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세한대는 비교적 최근인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아 12월 중 감사를 받게 된다.

특정 학회와 관련된 연구실적 및 채용 등에 의혹이 제기된 경기대에 대해서는 우선 이달 중 실태조사부터 실시하고, 추후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정감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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