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매달고 주행한 불법체류 중국인,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1년 10월 31일 1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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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운전석을 열려고 하자 가속페달 밟아 급출발해 2~3m 매달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체류 30대 중국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6일 대구 달성군 화원읍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단속하고 있던 경찰관 B씨에게 신호 위반으로 적발되돼자동차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은 A씨는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돼 강제추방될 것을 염려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관은 “면허증 없지요, 잠깐 내려보세요”라며 승용차 운전석 문을 잡고 열려했고 A씨는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밟아 급출발했다. B씨는 2~3m가량 끌려간 후 도로에 넘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국적 외국인인 A씨는 지난 2006년 5월19일 단기 체류 자격으로 국내 입국한 뒤 체류 자격 만류 이후에도 계속해 국내 거주하던 중 지난해 1월17일에 자진 출국 신고해 출국 명령받고 2021년 9월3일까지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상태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승용차를 급가속해 음주운전 단속하던 경찰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바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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