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횡령·배임’ 이상직, 구속만료 앞두고 보석 석방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28일 13시 59분


코멘트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
550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58)이 28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5월 구속기소 된 지 168일 만이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8일 “재판부 직권으로 이 의원의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구속 기한(6개월) 만료일이 다가오자 직권으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45분경 전주교도소에서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바로 떠났다.

보석은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을 구류에서 풀어 주는 조치다. 4월 28일 구속된 이 의원은 5월 14일 구속기소 됐으며 11월 13일 석방될 예정이었다. 구속 기한 6개월은 기소된 날부터 180일이다.

이스타항공의 돈 55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