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안 탄다고 투명인간 취급”…극단선택 공무원 母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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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27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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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3개월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시청 공무원 A 씨의 어머니가 26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아들의 죽음과 관련 기자회견 중 아들의 사진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10.26. 뉴스1
발령 3개월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시청 공무원 A 씨의 어머니가 26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아들의 죽음과 관련 기자회견 중 아들의 사진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10.26. 뉴스1
발령 3개월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시청 신입 공무원 A 씨(25)의 유족이 “대전시청 다닌다고 좋아하던 제 아이가 대전시청을 다녀서 죽게 됐다”며 관련자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A 씨의 어머니는 26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7월 도시경관팀으로 부서 이동한 아들이 3개월 동안 부당한 업무지시와 과중한 업무부담, 부서원들의 갑질과 집단 따돌림에 시달려 목숨을 포기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25살밖에 안 된 제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에 대한 감사 및 징계 처리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죽음에 대한 순직 처리, 대전시 청사 내 추모비 건립 등을 요구했다.

올해 1월 9급 공채 공무원으로 임용돼 지난 7월 대전시의 한 부서로 발령받은 A 씨는 한 달여 만에 호흡곤란 등을 호소해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발령 3개월 만인 지난달 26일, 휴직 신청을 하루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A 씨는 규정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 상사가 마실 물과 차, 커피 등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A 씨가 부당한 업무라며 거절하자 이후 무시와 업무협조 배제, 투명인간 취급 등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한다.

A 씨는 친구 B 씨와 나눈 메신저 대화에서도 “직원 취급을 안 해준다” “왕따 시켜서 말 한마디 못 한다”고 토로했다. B 씨는 “친구(A 씨)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혼자만 행정직 공무원이라 나머지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해준다’ ‘인사해도 받아주지 않는다’ ‘군대보다 더하다’ ‘업무를 물어봐도 혼자 알아보고 해결하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고 했다.

대전시 감사위원회 측은 “다른 사안보다 우선해 A 씨에게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11월 말까지 완료하겠다”며 “중립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만큼 관계자 20여 명을 조사한 뒤 관련 대책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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