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영업제한 풀고 사적모임 10명까지…‘위드 코로나’ 초안 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25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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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주,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된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651일 만에 새로운 일상을 맞게 된다.

정부는 25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위드 코로나 전환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이 안은 여론수렴 절차를 걸쳐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위드 코로나 로드맵의 핵심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보편적 방역 규제에서 위중증 및 사망자 억제로의 방향 전환이다. 의료체계가 버티는 한도 내에서 방역을 최대한 완화해 국민경제와 일상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단 11월 초부터 6주 동안 1단계 방역 완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율이 80%에 도달하는 12월 중순 2단계 방역 완화를 추가 실시하고, 내년 초 완전한 일상을 회복하는 3단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먼저 11월 1단계에서는 식당 카페 등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의 다중이용시설도 마찬가지다. 다만 사적모임은 10명까지만 허용한다. 10명 모임에서 미접종자는 4명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접종자를 10명 중 4명까지 허용할지, 그보다 더 줄일지 의견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사적모임 제한 해제는 내년 초 3차 방역 완화 때 검토할 예정이다.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는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에는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가진 사람만 출입할 수 있다. 현재 야구장에만 도입된 백신 패스가 다른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되는 것이다.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자정 영업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출입도 백신 접종증명서나 음성 확인증 소지자만 가능하다. 위드코로나 시행 후 연말연시 대규모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는 11월에는 500명까지만 허용한다. 다만 12월 중순 2차 개편 이후부터는 행사 인원제한도 풀릴 수 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 시설은 백신 접종자만 면회 및 방문이 허용된다. 미접종 직원과 간병인력은 주1회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역당국은 12월 중순 2차 개편 때 실외마스크 착용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공청회 개회사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일상은 코로나 이전의 일상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며 “거리두기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자율과 책임 하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 외국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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