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中企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사업 “대전시민 채용 땐 3개월치 월급”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1-10-19 03:00
2021년 10월 19일 03시 00분
입력
2021-10-19 03:00
2021년 10월 19일 03시 00분
이기진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대전시민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는 3개월 치 월급을 지원해드립니다.’
대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 대전 거주자를 고용할 경우 3개월 치 월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대전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올 7월 기준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이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어야 한다.
지원금은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해 월 209시간 근로할 경우 90% 수준인 월 164만 원을 최대 3개월까지 지급한다. 그 대신 사업장 전체 근로자 수의 변동이 없어야 하고 신규 채용자의 고용이 유지돼야 한다. 업체당 2명까지 지원한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지원 제외 업종 참고1) △신규 고용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등이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대전
#신규고용
#3개월치 월급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음주운전하다 10대 여학생 친 교사 여전히 교단에…“직위해제 사유 아냐”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영화 ‘기생충’인 줄…편의점에 취업한 부부, 주인 행세하며 먹고 자더니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난 암환자, 돈 쓸 시간 있을까”…美 1.8조 로또 당첨자의 사연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