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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에 마약’ 황하나, 2심서 “일부 필로폰 인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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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10:56
2021년 10월 18일 10시 56분
입력
2021-10-18 10:55
2021년 10월 18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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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일부 필로폰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항소 이유에 대해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이라고 밝혔다.
황씨 측 변호인은 “마약 투약 유죄 부분을 모두 인정하고 무죄 부분은 종전처럼 부인한다. 절도 부분은 모두 부인한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황씨 측은 1심에서는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이 사건 항소심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이날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황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의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사흘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같은 해 11월에는 지인의 집에서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소 당시 황씨는 앞선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앞서 황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황씨는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해 11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황씨는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올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며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만원을 명령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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