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투자한 건국대…교육부 “이사장 해임 여부 내달 결정”

  • 뉴시스
  • 입력 2021년 10월 18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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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건국대 법인의 옵티머스 사모펀드 투자 건과 관련해 다음달 유자은 이사장의 해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8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15일 임원취임승인 취소 관련 청문 절차를 마쳤고 현재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11월 중 최종적으로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국대는 학교법인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 500’의 임대보증금 중 120억원을 이사회 의결 및 교육부 용도변경 허가 없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투자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옵티머스 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큰 손실을 봤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건국대의 불법투자 관련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수익용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한 점, 투자 손실이 큰 점, 이사회가 부실하게 운영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유 이사장과 최종문 ‘더클래식500’ 사장을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나아가 유 이사장과 감사에 대해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조치했으며, 이사 5명에게는 경고 조치했다. 전·현직 법인 실장 2명에게는 징계를, 더클래식500 사장 등 4명에게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5월 유 이사장과 최 전 사장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 산하 건국대충주병원 지부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항고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만약 검찰이 기소 의견을 낼 경우 임원취임승인 취소 결정을 다소 미룰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 기소로 형사 처벌이 이뤄질 경우 당연퇴임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적 절차를 기다려보겠다는 취지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으면 당연퇴임 사유가 된다.

건국대는 교육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현재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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