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징계’ 교원, 3년간 440명…피해자 63%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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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15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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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이 최근 3년여간 4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약 63%는 학생으로 드러나 학생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성비위로 징계 조치된 교원은 총 440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233건, 지난해 147건, 올해 6월까지 61건 등이다.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을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100명, 중학교 115명, 고등학교 219명, 특수학교 4명, 교육청 2명 등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교사가 384명, 교장 31명, 교감 22명, 교육전문직 3명 등이다.

전체 가해 교원 가운데 306명(69.5%)은 중징계를 받았다.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교원은 33명으로 나타났다. 해임은 148명, 강등은 7명, 정직은 118명 등이다. 나머지 134명의 교원은 감봉(58명), 견책(76명) 등 경징계를 받았다.

성비위 유형을 보면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범죄 비율이 더 높았다.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이 14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희롱’ 128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62건, ‘성폭력’ 47건, ‘성비위 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 33건 등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공연음란행위’는 12건, ‘성매매’도 10건 발생했다.

피해자 유형을 보면 학생이 278명으로 전체의 63.2%를 차지했다. 교직원은 103명(22.4%), 일반인은 59명(13.4%)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피해자 절반 이상이 학생인 점은 교육 현장이 성범죄에 대해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학생 대상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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