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라 태우기’ 카카오택시 암행 조사-집중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13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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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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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승객 골라태우기 등으로 논란이 된 카카오택시에 대해 암행 실태조사에 나서고 연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택시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면 기사에게 목적지가 표시되는데 이를 악용한 간접승차거부가 민원의 대부분”이라며 “허위로 예약표시등을 켜거나 임의로 빈차표시등을 끈 채 길에서 대기하다가 먼 거리를 가는 승객만 골라 태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택시승차거부와 관련된 전체 민원 932건 중 앱 승차거부(178건)와 허위표시등(609건)이 약 84%를 차지한다. 카카오택시는 현재 택시플랫폼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시는 이달부터 11월 말까지 카카오택시 앱 관련한 첫 암행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조사원이 직접 택시를 호출·탑승해 △거리별 승차거부 실태 △기사의 선호지역 우선배차 유료 서비스 가입여부에 따른 배차 성공률 및 소요시간 △카카오 자사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 등을 확인한다.

시는 카카오측은 물론이고 국토부와 공정위 등에도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앱을 이용한 골라태우기를 막기 위해 ‘승객 목적지 미표시’를 법적으로 의무화할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시와 택시업계, 플랫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학 TF’도 가동한다. 플랫폼사의 독점구조로 택시업계 내에서 불공정 문제가 떠오르자 택시업계 스스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에서다.

또 15일부터 연말까지 매주 금요일 밤마다 강남, 홍대 등 승차거부가 잦은 지역 8곳에서 택시앱을 악용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현행법상 표시등을 허위로 켜거나 끄는 경우 1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혁신이 시대적 과제이긴 하지만, 플랫폼사의 독점구조로 인한 불편과 불공정 문제도 매우 중대하다”며 “합리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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