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 때 오라더니”…지구대서 자해 소동·경찰 폭행 3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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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 경찰관에게 죄책감을 줄 의도로 자해를 시도했다가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30대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5월29일 오전 6시3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의 지구대를 찾아 “커피 한잔 달라”고 했다가 경찰관들로부터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오전 6시46분쯤 다시 찾아 자해를 시도했다.

김씨는 그 과정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지구대 A경장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했고 이로 인해 A경장은 1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비중격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오른쪽 팔에 깁스를 한 채 법정에 나온 김씨는 “해를 가하려 지구대에 간 것이 아니라 힘들 때 찾아오라고 해서 갔다”며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 극단 선택을 시도했는데 피해를 입혀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점 등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중하다”며 영장 발부 후 김씨를 법정 구속했다.

김씨는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비롯해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1회는 공무집행방해죄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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