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포 장릉 가린 아파트 불법 행위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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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7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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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 News1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 News1
조선 왕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왕릉의 조망을 해쳐 아파트 단지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경찰이 해당 아파트 건설에 무허가 행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7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인천 검단신도시 일대 아파트 3곳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주택을 건설한 3개 건설사 44개 동(3400여세대) 아파트 공사 중 19개 동에 대해 30일부터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들 건설사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건설사들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수사중이다.

이들 건설사는 문화재청이 2017년 1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했으나, 고층의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심의를 받지 않았다.

경찰은 문화재청 및 지자체 공무원들과 건설사 관계자들을 불러 문화재보호법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말 건설사 3곳이 제기한 공사중지 명령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가운데 2건을 기각하고, 1건은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2개단지(1900세대) 12개 동의 공사는 이날부터 중단됐으며, 나머지 11개 동은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공사를 진행중이다.

김포 장릉은 조선 제16대 인조가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으로, 인조 대왕릉인 파주 장릉에서 봤을 때 계양산까지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 그 경관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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