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앞두고 최대 고비…서울시, 연휴 기간 집회 금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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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2일 0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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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불법집회를 막기 위해 차벽이 설치돼 있는 모습(자료사진). 뉴스1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불법집회를 막기 위해 차벽이 설치돼 있는 모습(자료사진). 뉴스1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최대 고비로 꼽히는 개천절 연휴 기간(2일~4일) 모든 불법집회에 엄중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개천절 연휴 기간 신고된 집회에 대해 모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금지된 집회를 주최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제껏 연휴 기간 중 신고된 집회는 28개 단체, 155건으로 조사됐다. 앞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2일 서울 도심권에서 ‘국민 서명 및 1인 걷기 운동’을 예고했고 3일엔 사랑제일교회가 야외 예배를 열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집회를 서울경찰청과의 협조를 통해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집회 차단을 위해 임시 검문소를 운영하고 집회 참석 차량과 방송·무대 차량을 비롯한 각종 시위 용품의 반입도 차단할 예정이다.

협조에 나선 서울경찰청은 지난 1일 “일부 단체가 금지된 집회와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불법 집회를 사전 차단하고, 불법집회 강행 시 주최자와 참가자 모두 처벌할 계획”이라고 집회 자제 요청을 했다.

이 같은 집회 전면 금지의 행보는 이르면 11월 추진하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10월 개천절과 한글날 연휴가 방역 고비가 될 것을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지난달 24일 하루 확진자 규모가 코로나19 감염 이래 처음으로 3000명대를 돌파한 바 있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서울시 결정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고 제한적으로나마 집회를 허용하도록 했다. 지난 1일 개천절 연휴인 2~4일 주최자를 포함해 총 50명 이내에 한정해 집회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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