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청소노동 사망’ 유족 산재 신청…“12주간 7일밖에 못 쉬어”

  • 뉴시스
  • 입력 2021년 9월 30일 0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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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에서 청소노동자로 근무하다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여성이 12주간 7일밖에 쉬지 못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족 측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방침이다.

30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서울대 청소노동자 A씨 유족 측은 이날 근로복지공단 관악지부에 산재를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권동희 노무사는 A씨에 관한 자료와 직장 동료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사망은 서울대 청소노동의 과중함에 일차적 원인이 있다”고 발표했다.

권 노무사에 따르면 A씨는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기숙사) 925동 청소를 혼자 담당했다. 해당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하루 평균 4개 이상의 100ℓ 쓰레기봉투를 직접 옮기기도 했다.

또 화장실과 독서실, 세탁실, 학생 휴게실 등을 일일이 청소하고 각종 민원을 처리하느라 12주간 7일만 온전한 휴일을 보낼 정도로 노동 강도가 매우 높았다고 주장했다.

6월부터 새 안전관리팀장이 부임한 이후에는 출퇴근 복장 관리, 업무와 무관한 시험, 시험성적의 근무평가 반영, 청소 검열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직장 내 갑질’이 있었다고 했다. 실제 지난 7월 고용노동부는 팀장이 청소노동자들에게 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권 노무사는 “고인의 기존 질환이나 위험인자가 전혀 없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업무상 재해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서울대 기숙사 근무하던 A씨는 지난 6월26일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현장을 확인한 경찰은 극단적 선택 및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밝혔다.

A씨 사망 이후 유족과 노동조합 측에서는 A씨를 비롯한 청소노동자들이 서울대 측의 지나친 업무 지시 및 군대식 인사 관리 등 직장 내 갑질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7월30일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지휘·명령권이 있는 행위자가 청소노동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를 내렸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다고 최종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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