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등 4곳 개인정보 938만건 유출 과징금-과태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29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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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제1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9.2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제1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9.2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해 정보가 유출된 야놀자 등 4곳에 과징금 1억8530만 원과 과태료 8300만 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4개 사업자(야놀자, 스타일쉐어, 집꾸미기, 스퀘어랩)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공표 등의 제재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마존클라우드서비스(AWS)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관리자 접근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 권한 없이도 외부에서 인터넷으로 접속할 수 있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제3자가 이를 열람하는 것이 가능했다.

사업자별로는 △야놀자 5만2132건 유출 △스타일쉐어 640만여 건 열람 △집꾸미기 232만여 건 열람 및 18만여 건 유출 △스퀘어랩 41만여 건 유출 등 938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 또는 열람됐다.

4개 사업자는 또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 별도 저장·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국정국장은 “클라우드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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