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짜 수산업자 로비’ 의혹 김무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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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27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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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무성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에 대한 정식 수사에 나섰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김 전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 전 의원에 대한 고발사건이 경찰청에 이첩되면서 피의자로 신분이 변하게 됐다.

앞서 이달 2일 보수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김 전 의원을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4월부터 약 9개월간 ‘가짜 수산업자’ 김 씨로부터 벤츠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한 의혹을 받는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제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김 전 의원의 임기는 지난해 5월29일까지였다. 현역 시절 벤츠 사용 비용이 가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김 전 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으나 검찰은 경찰청에 이첩했다. 서울경찰청이 경찰청으로부터 내려받아 수사하게 했고, 고발 사건은 강력범죄수사대의 내사 사건과 병합됐다.

경찰은 지난 9일 김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김 전 의원은 내사를 계속해왔다. 이달 30일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며, 당장 김 전 의원을 소환할 계획은 없고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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