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어린 자녀 식당서 돌아다닌다고 머리채 잡고 깨물은 40대

  • 뉴스1
  • 입력 2021년 9월 24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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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어린 자녀를 수차례 학대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 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봄 서귀포시의 한 식당에서 식당 안을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손으로 동거녀의 자녀인 피해 아동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지난해 6월24일 오전 서귀포시에 있는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세게 꼬집고 입으로 피해 아동의 오른팔을 깨물어 멍이 들게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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