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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혹행위 신고했더니 ‘관심병사’로 보고… 피해자 탓한 강감찬함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9-17 10:37
2021년 9월 17일 10시 37분
입력
2021-09-17 10:24
2021년 9월 17일 1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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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3함대 소속 강감찬함 함장이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선택을 한 정 모 일병을 ‘관심병사’로 상부에 보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해군본부 군사경찰대로부터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보고받았다며 “매뉴얼을 지키지도 않았고 부대장 상황 인식도 소홀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함장은 정 일병이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자 ‘병영 부조리 발생’ 대신 ‘관심병사 발생’으로 상부에 보고했다.
군의 가혹행위 신고 규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가혹행위의 원인과 책임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처사다.
보고서는 함장이 세 차례에 걸친 정 일병의 도움 요청을 사실상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16일 폭행과 폭언을 당한 정 일병은 SNS를 통해 함장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하고 가해자의 전출과 비밀유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함장은 정 일병의 보직을 어학병에서 조리병으로 바꾸고 침실을 옮겼을 뿐 가해자들을 다른 부대로 보내 달라는 정 일병의 요청을 무시했고 상급 부대와 수시관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이어 26일 자해를 시도한 정 일병은 다시 함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함장은 그날 밤 정 일병과 가해자 선임병 3명을 한 자리에 불러모아 대화를 주선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도록 규정한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 위반한 조치다.
정 일병의 어머니에 따르면 정 일병은 당시 상황에 대해 “엄마, 나도 꺼릴 게 없고 내가 잘못한 게 없어서 불러도 된다고 했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후 정 일병의 어머니가 수사관에게 ‘왜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면하게 했느냐’고 항의하자 수사관은 ‘정 일병이 요청해 마련된 자리’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틀 뒤 28일 정 일병은 또다시 함장에게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와 육상 전출을 요청했고 4월 5일이 돼서야 국군대전병원과 민간병원에서 위탁 진료를 받았다.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던 정 일병은 6월 8일 퇴원 후 휴가를 받았고 6월 18일 아침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국방위원회 소속 강 의원은 정 일병이 사망한 이후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이 더디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강감찬함은 4월 8일 가해자 3명을 법무실에 징계번호를 요청해 정식 징계하는 행정 처분 대신 군기지도위원회에 회부하는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
또 7기동전단 수사실은 해군작전사령부 법무실에 함장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통보했지만 함장을 피의자로 입건하지는 않았다.
유가족은 정 일병에 대한 왕따와 집단 따돌림, 생활관 내 추가 폭행 의혹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추가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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