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前 상지대 총장, 해임무효소송 승소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14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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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요구로 6년 전 해임된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89)의 해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김 전 총장이 상지학원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 교육부는 상지대 종합감사에서 교직원 부당 채용과 관사 부당 이용 사실을 확인하고 김 전 총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그러나 상지학원은 두 차례 열린 징계위에서 김 전 총장에게 정직 1~2개월만을 의결했다. 이에 교육부가 현행 이사 임원취임 승인 취소 등의 조치에 나서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상지학원은 징계위를 소집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김 전 총장을 해임했다.

이후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김 전 총장은 상지학원이 변론에 나서지 않아 1심에서 승소했다. 상지학원은 교육부의 요구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총장의 해임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며 김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해임이 징계위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지대는 판결에 대해 “김 전 총장의 임기가 2018년 이미 종료돼 다시 총장으로 복귀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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