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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쇄도…권익위 “일주일 만에 11만건”
뉴스1
업데이트
2021-09-14 10:01
2021년 9월 14일 10시 01분
입력
2021-09-14 10:00
2021년 9월 14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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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제공 © 뉴스1
지난 일주일간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국민지원금 관련 이의신청 건수가 11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온라인으로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을 한 건수가 11만858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의신청 사유는 건강보험료 조정이 4만5637건(41.2%)으로 가장 많았고, 출생 등으로 인한 가족구성원 변경이 3만9563건(35.7%), 재산세 과세표준 이의 3483건(3.1%) 등 순이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창구에서 할 수 있다. 본인 인증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 6월30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11월12일까지 가능하며, 이번 주부터는 요일제 적용 없이 언제라도 가능하다.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는 17일까지 요일제가 적용된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기한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이의가 있는 분은 증빙서류를 잘 준비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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