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으로 번진 ‘로톡 사태’…변호 단체 고발에 로톡 “무고” 맞고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10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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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교대역에 설치된 로톡 광고판. 2021.8.5/뉴스1 © News1
서울지하철 교대역에 설치된 로톡 광고판. 2021.8.5/뉴스1 © News1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변호사단체 간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는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유니콘’에 선정됐다며 이 회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 혐의로 7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협회 측은 “2018년 자산대비 당기순손실 규모가 93%에 달하는 등 수익모델이 없는데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기망했다”며 “로톡은 회원 숫자를 부풀려 실제 규모를 은폐했고 변호사 광고 규정을 위반해 변호사법을 어겼으면서도 이를 숨겼다”고 주장했다. 앞서 로톡은 2021년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참여기업에 선정돼 로톡 등컴퍼니 등 20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로톡도 맞고소에 나섰다. 로톡 측은 “한국법조인협회 임원진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며 “사업 존속이 어렵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재무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했고 최근 3개년도 매출 성장이 요건을 월등하게 초과해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유니콘’으로 선정됐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로톡 측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민·형사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로톡은 “대한변협은 로톡 회원 변호사가 391명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허위사실”이라며 “이달 7일 기준 로톡 회원 변호사는 1901명인데 대한변협이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고 압박하니 노출되지 않게 설정한 변호사들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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