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靑, ‘성폭행 친오빠와 동거’ 청원에 “피해자 보호 힘쓸 것”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9-10 15:36
2021년 9월 10일 15시 36분
입력
2021-09-10 15:28
2021년 9월 10일 15시 28분
김소영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뉴시스
성폭력 가해자인 친오빠와 한집에 살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한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적극적인 분리 조치로 피해자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초등학생 때부터 친오빠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지만 부모의 방관 속에 계속 한집에 살고 있다며 분리 조치를 호소하는 19살 청소년 A 양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29만1376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10일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청원 접수 직후, 청원인은 본인 의사에 따라 정부 지원 시설에 입소했다”면서 “해당 시설에서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지원 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피해자가 고발한 사건은 현재 재판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친족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거주함으로써 추가 피해 발생이나 피해 진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경찰은 보다 적극적인 분리 조치로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성폭력을 포함한 가정폭력 피해자 등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취약·위기 계층에 사각지대 없이 보호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소, 보호시설 등 전담 기관을 통해 심리상담, 의료 및 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긴급전화1366, 여성폭력사이버상담(women1366.kr) 등에서는 초기 상담을 지원하고, 성폭력 피해자 전담 기관으로 연계해 지원과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단독]“北, 김정은 체제 반항 늘어… 이 시간 놓쳐선 안돼”
좋아요
개
코멘트
개
HLB發 개미들의 비명… 반복되는 ‘K-바이오 악몽’
좋아요
개
코멘트
개
日, 줄기세포로 정자-난자 전단계 세포 대량배양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