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왜 정지해?”…母 약봉지 태워 집에 불지른 40대 불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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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10일 0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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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자신의 신용카드를 정지시켰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지른 40대 불효자가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전날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물손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재 A씨는 지난 7월25일 어머니 B씨와 함께 단둘이 살고 있는 제주시의 한 빌라에서 B씨 소유의 책상과 텔레비전을 쓰러뜨려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씨는 당시 불이 켜져 있던 가스레인지에 B씨의 약봉지를 집어 던져 집안에 불을 옮겨 붙인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일주일에 3번 투석이 필요한 신부전증 환자다.

당시 뒤늦게나마 B씨가 가스레인지에 물을 쏟아 붓고 가스 밸브를 잠그면서 다행히 불은 빌라로 번지지 않고 꺼졌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킨 뒤 자신을 향해 ‘신용카드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고 잔소리하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지만 피고인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실형 구형 배경을 밝혔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재판부를 향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사실상 약봉지를 불태운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중하지 않았던 점, 평소 어머니와의 관계가 매우 돈독했던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어머니께 죽을 죄를 지었다. 죄송하다”면서 “말썽 그만 부리고 열심히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공판 내내 방청석에서 A씨를 지켜보던 B씨는 끝내 얼굴을 감싸쥐며 한참 눈물을 쏟았다. B씨 역시 최근 재판부에 “이번 한 번만 선처해 주시면 죽을 각오로 아들을 잘 지키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선고는 10월7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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