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풀려나는 윤석열 장모…“재판 성실히 임하겠다”

  • 뉴시스
  • 입력 2021년 9월 9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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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해 9일 석방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가 지난 기일 재판부가 명한 대로 주장과 입증을 성실히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9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최씨의 보석 신청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인용하며 보증금 3억원 납부와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았다.

최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재판부의 보석 허가에 “재판부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고령으로 인한 건강상 문제점,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그동안 진행된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기일을 통해 수사 및 원심 재판에서의 심리미진 등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검찰 및 피고인의 변호인 측에 주장과 입증을 정리 보완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며 “향후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판부가 명한 주장 정리 및 입증의 보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 주자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화답한 셈이다.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2013년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해당 요양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비용 총 22억9420여만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여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 6일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동업 관계인 주모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로 해당 요양병원 이사로 이름을 올린 것뿐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검찰은 최씨가 요양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거나 지배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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