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상장돼 수백배 수익난다’ 투자 사기 40대 집유

  • 뉴시스
  • 입력 2021년 9월 5일 0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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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새로운 가상화폐가 상장돼 수백 배의 수익이 날 것이라고 지인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철)은 사기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울산 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곧 세 가지 가상화폐가 상장된다. 사 놓으면 수백 배의 수익이 난다”고 속여 지인 2명으로부터 1363만원 상당의 가상화폐와 1200만원 등 총 2563만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 4월 울산 남구에서 울주군까지 약 7㎞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횟수와 처벌전력, 사기로 인한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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