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에 흉기 휘두른 ‘패륜 아들’…징역 3년→집유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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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3일 0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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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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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이 남성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범행이 우발적이고 피해자인 어머니와 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감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2년간의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의 위험성이나 범행 경위, 피해자 피해 부위와 정도에 비춰보면 죄질이 안 좋고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면서도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수사기관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석방돼 정신과 치료를 통해 정상적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올해 2월 27일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어머니 B 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17년 중증근무력증을 진단받은 뒤 다니던 직장에 육아휴직을 내고 치료에 집중했으나 차도가 없어 2010년 11월 직장을 그만두고 외부와 단절한 채 생활을 이어왔다.

어머니인 B 씨는 그런 A 씨에게 정신과 치료 등을 강요하며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A 씨는 어머니로부터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 괜찮을 것을 왜 그렇게 고집을 세우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죄책이 무겁고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A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지만,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 씨는 2심에서 감형되며 석방됐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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