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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편 스승에 살해된 30대 여성, 사라진 돈 2억은 어디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1-09-02 16:33
2021년 9월 2일 16시 33분
입력
2021-09-02 16:23
2021년 9월 2일 16시 23분
박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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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살해·시신 유기 60대 “난 안죽였다” 혐의 부인
30대 여성을 살인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잡힌 60대 남성 A 씨가 2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얼굴을 가리고 기자들의 질의를 피해 장내로 들어서고 있다. 2021.09.02. [전주=뉴시스]
제자의 아내인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2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A 씨(69)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8시경 전남 무안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B 씨(39·여)를 살해한 뒤 시신을 30㎞ 거리 영암호 주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지난달 24일 긴급 체포된 뒤 구속됐다. 경찰은 숙박업소 폐쇄회로(CC)TV에서 B 씨와 함께 들어갔던 A 씨가 혼자서 침낭을 끌어 차량 뒷좌석에 밀어 넣는 모습을 포착했다.
전남 영암과 해남 일대에서 수색작업을 벌인 경찰은 6일 만인 1일 염암호 수풀에 걸린 A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사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하지만 경찰은 B 씨가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며 남편으로부터 받은 돈 2억2000만 원을 가지고 7월 29일 A 씨를 만난 점 등으로 미뤄 금전 다툼에 의한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A 씨와 B 씨는 과거 한 직장에서 짧은 기간 함께 근무했다. A 씨는 B 씨 남편의 스승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날 검찰에 송치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난 안죽였다”며 경찰 조사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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