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폭주’에 오토바이도 폭주, 경찰 단속현장 가보니…

  • 뉴시스
  • 입력 2021년 9월 2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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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을 침범해 차량 사이로 주행하면 안 됩니다.”

2일 오전 11시께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한 사거리 앞에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보였다.

이 오토바이는 사거리를 건너기 위해 대기 중이던 차량 사이로 차선을 침범하며 아슬아슬하게 부딪히지 않게 피해 정지선 가장 맨 앞까지 이동했다.

곧이어 교통신호등이 녹색등으로 바뀌자마자 아직 정지선에 즐비하게 서 있는 차량들을 뒤로 한 채 사거리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내 오토바이가 서 있던 사거리 맞은편 전방 200m 앞에서 교통법규 위반 이륜자동차를 단속 중이던 수원남부경찰서 경찰관들에게 적발됐다.

단속경찰관들은 해당 오토바이가 도주하지 못 하도록 미리 도로 앞으로 나가 수신호로 도로 한 켠에 세우도록 안내했다.

이날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와 광교지구대 소속 경찰관 14명은 싸이카 8대와 순찰차 3대를 동원해 교통법규 위반 오토바이를 단속하기 위해 현장에 투입됐다.

경찰이 단속에 나선 지점은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사무용 고층빌딩이 밀집해 들어서 있는 광교신도시 중심에 위치한 ‘광교중앙로사거리’였다.

주거와 상권이 밀집해 있는 이곳은 반경 1㎞ 이내에 대형 백화점과 쇼핑몰, 컨벤션센터, 법조단지를 비롯해 대형 수족관시설인 아쿠아리움과 호수공원까지 조성돼 있다.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차량 통행이 많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등 오가는 시민들이 많아 각별한 도로 교통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단속경찰관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위반 사실을 고지한 뒤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했다.

그 사이 반대편 차선에서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몰던 또 다른 운전자 한 명이 단속경찰관에게 걸렸다. 경찰은 이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상 안전모 미착용 위반으로 범칙금 2만 원을 부과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이곳 사거리 일대에서만 교통법규 위반 오토바이 26건을 단속했다.

유정은 수원남부경찰서 교통팀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배달음식을 시켜먹는 사람들이 늘면서 배달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건수도 많이 증가했다”며 “빨리 배달하려고 차량 사이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데 이런 경우 안전운전 위반으로 단속된다는 내용을 잘 모르거나 이를 알아도 지키지 않은 채 다니다가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된 경우 범칙금을 고용주나 업체 측이 내주지 않아 운전자 개인이 자부담하게 되는 데도 배달 건수당 떨어지는 수입과 주문한 고객들의 독촉 등으로 인해 운전자 대부분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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