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불법집회 주도’ 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20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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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2일 0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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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 뉴시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 뉴시스
경찰이 대규모 불법 집회 주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해 영장을 집행했다.

지난달 13일 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이자, 1차 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된 지 15일 만이다.

앙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조합원 8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하는 등 5~7월 서울에서 5차례 불법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 1층에 도착해 양 위원장 측 변호인에게 구속영장을 보여주며 집행을 시도했지만, 변호인과 민노총 관계자가 협조를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이후 13일 만인 2일 영장이 집행됐다. 이날 집행에는 40개 부대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7·3 불법 시위 수사본부는 오전 5시 28분경 영장 집행을 위해 민노총 본부 사무실을 다시 찾았다. 건물에 진입한 경찰은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 등을 이용해 곧바로 내부 수색에 나서 40여 분 만인 오전 6시 9분경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 절차에 착수했다.

양 위원장은 영장 집행에 응하고 동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영장 집행 과정에서 민노총 관계자들이 반발하면서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양 위원장은 민노총 관계자들에게 “10월 총파업 준비 열심히 해주십시오”라고 당부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양 위원장은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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