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죽동2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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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족동-죽동-노은동-장대동 일대
5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적용

대전 유성구 지족동, 죽동, 노은동, 장대동 일대 ‘죽동2지구’가 5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정부의 ‘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포함돼 7000채의 공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이다.

1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곳은 공공택지 조성사업 후보지 0.85km²로 △지족동 0.01km² △죽동 0.4km² △노은동 0.43km² △장대동 0.01km² 등이다.

대전 호남고속도로 유성 나들목과 대전월드컵경기장 인근의 죽동2지구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대부분 화훼농이나 과수원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린벨트 지역이지만 상당 면적이 사실상 훼손된 상태다. 특히 인근에 호남고속도로 유성 나들목과 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 노은 반석신도심과 인접해 있고 대전과 유성 간 간선급행버스(BRT) 노선이 예정돼 있어 개발이 예견됐던 곳이다.

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곳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장,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는다. 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고, 계약도 무효화된다.

대전시는 내년 하반기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마친 뒤 2024년 보상에 착수하고 2025년 착공 절차를 거쳐 2029년에 택지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개발을 계기로 도시지원 시설용지를 확보해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개발 과정에서도 지역 업체 참여를 높이고 개발에 따른 교통 혼잡 등을 대비한 도로 신설과 확충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죽동2지구가 선정돼 주택시장 안정화와 주거 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개발로 예상되는 교통 혼잡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대전 유성구#토지거래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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