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이달부터 여성공무원도 야간 당직근무 선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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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첫 남녀직원 통합근무제 도입
임신한 경우-출산 1년 미만은 제외

충북 청주시는 1일부터 ‘남녀직원 통합 당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여직원은 주말 일직 근무를, 남직원은 매일 야간 숙직 근무를 해왔다. 도내에서 남녀직원 통합 당직 근무를 시행하는 곳은 청주가 처음이다.

청주시는 “성별 당직 구분을 벗어나 양성 평등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숙직 구분없이 남녀 혼성 3인이 근무하는 당직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의 여직원 숙직 참여는 1987년 ‘청주시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시행 이후 처음이다.

시는 지난해 8월 여직원 숙직 참여에 대한 내부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통합 당직 준비를 시작했다. 같은 해 10월 실·국·소, 구청별 간담회와 올 3월 공무원노조 간담회를 거쳐 5월에 당직실 내 비상벨 설치를 포함한 당직실 환경을 개선했다.

6월부터 3개월간 시범적으로 통합 숙직을 실시한 뒤 참여자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통해 직원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확인했다. 시에 따르면 숙직 참가자 중 74%가 남녀 통합 숙직 유지에 찬성했다. ‘여직원도 숙직에 지장이 없으므로 여직원끼리 편성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시는 야간 주취 민원과 긴급출동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해 남녀 직원이 함께 근무하도록 했다. 10월부터는 4개 구청에서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임신 직원과 출산 후 1년 미만의 여직원은 당직에서 제외한다. 또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나 단독 육아 직원은 일직만 한다. 그동안 본청의 경우 남직원이 4개월에 한 번, 여직원이 1년에 한 번 당직을 섰다. 통합 당직 시행으로 남녀 직원 모두 6개월에 한 번씩 당직 순번이 돌아오도록 개선됐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야간 당직근무#여성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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