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부정 채용’ 사학재단 이사장 아들 2심서 형량 가중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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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1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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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교사 채용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은 경기 평택지역의 한 사학재단 이사장 아들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4-1부(부장판사 오재성)는 1일 업무방해,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사장의 아들 A씨(47)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A씨는 징역 3년6월을 선고 받았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46)에게는 징역 1년6월을, C씨(41)에게는 징역 2년을 원심대로 각각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학재단 이사장의 아들이자 행정실장이며 B씨는 재단 소속 고교 전 한문교사, C씨는 A씨와 사돈관계이면서 재단 소속 고교에서 근무한 전 체육교사다.

A씨와 B씨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해당 고교 기간제 교사들로부터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수천만원씩 총 5억58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자신이 잘 알고 있던 기간제 교사 3명을 평소 친분이 있던 A씨에게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다.

이같은 수법으로 A씨 등 3명은 13명의 기간제 교사에게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달하거나 면접문제 등을 유출함으로써 대거 부정채용 한 사실이 적발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여러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과연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라며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A씨 등의 항소에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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