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성폭행 인면수심 20대男, ‘화학적 거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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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31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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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마구 때려 살해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 남성의 ‘화학적 거세’(성 충동 약물치료) 가능성이 제기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유석철)는 아동학대살해, 사체은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씨(29)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그의 아내 정모 씨(25)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피해 아동은 정 씨의 친딸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주거지에서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 A 양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했다. 양 씨는 A 양을 벽에 집어 던지기도 했다. 당시 양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무자비한 폭행으로 A 양이 숨지자 양 씨는 아이 친모인 정 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 안 화장실에 숨겼다. 시신은 3주가량 후인 7월 9일 발견됐다.

양 씨는 A 양이 숨지기 이틀 전인 6월 13일 A 양을 상대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 씨와 A 양의 행방을 묻는 장모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취지의 패륜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씨와 정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정 씨 측 변호인은 “정 씨가 남편인 양 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심리적 지배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범행을 한 양 씨에게 처벌과 더불어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함께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성 충동 약물치료는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 기능을 일정 기간 누그러뜨리는 조치다.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가 치료 대상이다.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서 치료 명령을 내린다.

법조계 관계자는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은 2015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으로 법적 문제는 없으나,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라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성 충동 정도에 대한 조사 이후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청구를 요청할 수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면수심 범행을 저지른 양 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아울러 양 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동의도 하루 사이 9만6000명을 넘어설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10월 8일 열리는 공판에서 양 씨의 구형량을 밝힐 예정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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