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김밥집 식중독 피해자들, 4억 원대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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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30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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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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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프랜차이즈 김밥집 2곳에서 지난달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와 관련한 피해자들이 해당 김밥전문점 등을 상대로 4억 원대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정진의 박영생 변호사는 30일 식중독 피해자 135명을 대리해 A 김밥전문점 주식회사 및 B·C 지점을 상대로 1인당 300만 원씩 총 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지난 6일부터 27일까지 소송 참여자를 모집해 이날 소장을 접수했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A 김밥전문점의 B 지점과 C 지점에서 김밥을 사 먹고 식중독 증상을 보인 점, 보건당국 조사 결과 피해자 가검물과 매장 조리기구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점을 고려하면 사고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A 김밥전문점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무작정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면서 “법률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배상 기회조차 빼앗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앞서 성남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부터 이달 2일까지 김밥집 2곳에서 식사를 한 후 식중독 증상을 보인 손님은 27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0여 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다.

보건당국 조사 결과 식중독 환자들의 가검물과 두 곳 지점에서 채취한 검체 상당수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질병청은 이와 관련 “살모넬라균은 주로 달걀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달걀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칼, 도마 행주 등에 의한 교차오염에도 주의를 요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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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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