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 박신영 前 아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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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30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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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인스타그램 ⓒ 뉴스1
박신영 인스타그램 ⓒ 뉴스1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박신영 전 아나운서(31)가 불구속 기소됐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박 씨를 지난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박 씨는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경 서울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충돌했다.

사고 당시 박 씨는 황색 신호에 과속을 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적색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배달업 종사자로 알려진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남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에 경찰은 박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사고 발생 이틀 후 박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사죄의 말을 전했다. 그는 “저에게도 명백한 과실이 있다. 저는 황색불에 빨리 지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속도를 내며 과속을 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앞으로 어떤 비난과 벌도 달게 받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라는 사죄의 심경을 전했다.

앞서 박 씨는 2014년 MBC 스포츠 플러스 채널에 입사했으나 2017년 프리랜서를 선언한 바 있다. 현재 종편 프로그램 등에서 활동을 이어왔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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