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측 “의견 진술 기회 달라”…공소심의위 기소여부 심의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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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30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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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월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1.7.27/뉴스1 © News1
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월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1.7.27/뉴스1 © News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오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 공소심의위원회를 소집했다.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공소심의위는 조 교육감 사건의 공소제기 요구 여부 심의에 들어갔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소심의위 첫 회의를 시작했다. 회의에서는 공수처 1호 사건인 조 교육감 사건의 기소 여부를 놓고 판단을 구한다. 수사팀이 회의에 참석, 사건 개요와 피의 사실, 검토 내용·결론, 수사팀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다.

다만 공수처 수사팀이 공소심의위 결과를 그대로 따라야 할 강제성은 없다. 공수처장이 최종 검토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의 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회의가 종료되는 즉시 공소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라 심의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독립적인 활동 보장’을 이유로 공소심의위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의 공소심의위 소집은 여야 뿐 아니라 검찰의 견제 등 외풍이 거센 상황에서 외부위원의 검증을 거쳐 상징성이 큰 1호 사건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공수처의 1호 수사대상이 됐다.

공수처는 5월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뒤 참고인 조사를 거쳐 7월27일 조 교육감을 공개 소환했다.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실무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도 추가 입건했다. 수사를 마무리한 공수처는 이날 공소심의위 결과를 바탕으로 9월 초 교육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 측은 이날 공소심위위 소집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조 교육감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조 교육감의 변호인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고 의견진술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공소심의위를 개최한 공수처에 유감을 표시한다”며 “변호인이 공소심의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뒤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변호인도 수사 검사와 같이 동일한 분량의 의견서를 심의위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소심의위원회 설치의 목적에 부합한다”면서 “수사 검사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반영한다면 공수처가 검찰보다도 더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수사기관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는 지난 11일 공수처에 33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의견서에서 Δ중등인사팀에게 특별채용자를 내정해 특별채용을 추진하도록 지시 Δ부교육감에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강요 Δ심사위원 위촉에 관여 Δ심사위원에게 특정인을 다른 응시자보다 높은 점수를 주도록 영향력 행사 Δ과장, 국장을 특별채용 업무에서 배제 등 제기된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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