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동석 거절한 여친 차량 파손한 50대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30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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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러 가자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등의 이유로 여자친구의 차를 2차례에 걸쳐 파손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재물손괴치상과 특수재물손괴,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경남 양산시의 도로에서 여자친구인 B씨의 차를 타고 가다 “편의점에 가서 술을 마시고 가자”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인근의 돌을 주운 뒤 조수석 문짝을 내려쳐 28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6월에도 “술을 마셨으니 데리러 오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B씨가 타고 있는 차량에 소화기를 던지고, 곡괭이로 여러 차례 내려쳐 6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끼쳤다.

차에 타고 있던 B씨는 차량 유리창이 깨지면서 얼굴과 몸에 파편을 맞아 3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재판부는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2차례 차를 파손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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