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은 전과14범, 여성 2명 살해…박범계 “끔찍 범행,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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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30일 0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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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과잉 의전 논란엔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 이쯤에서 거두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0일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은 50대 남성이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전자감독 대상자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사과했다.

이어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개선방안을 오늘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자감독제도가 획기적으로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상·인원상, 또 우리 내부의 조직문화 변화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앞서 전과 14범인 강모 씨(56)는 지난 27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 전후 지인인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강 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자택에서 지인인 40대 여성을 살해한 후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이후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에게 “돈을 갚겠다”며 연락해 자신의 차량에서 추가로 살해했다. 강 씨는 두 건의 살인을 저지른 뒤 경찰에 자수했다.

법무부와 경찰은 강 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직후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강 씨의 뒤를 쫓았으나 잡지 못했다. 강 씨는 버스에 휴대전화를 버리고 내리는 수법 등으로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다.

당시 강 씨 집에는 피해자의 시신이 있었다. 경찰과 보호관찰소 직원은 강 씨 자택을 3차례 방문했지만, 집 내부를 수색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으로 미뤄 볼 때 강 씨가 집 안에 있다는 정황이 없어 집 내부를 수색하지 않았다. 수색영장이 없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법적 근거가 없었다. 살인 범행 사실을 알았다면 긴급히 영장을 받았겠지만 몰랐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결국 그사이 한 명의 피해자가 더 발생하고 말았다. 이를 두고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감독 임무를 맡은 보호관찰소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대상자를 쫓아 검거해야 하는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편, 박 장관은 최근 문제가 된 법무부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선 “하고 싶은 얘기는 있지만 이쯤에서 이 문제를 거둬줬으면 좋겠다”면서도 “홍보와 의전은 다르다. 법무부의 의전 문화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책임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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