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3구역 주택조합 모집사기’ 일당 실형…무주택자 상대 수십억 빼돌려

  • 뉴스1
  • 입력 2021년 8월 27일 13시 55분


코멘트
서울북부지방법원.© 뉴스1
서울북부지방법원.© 뉴스1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들을 속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게 하고 수십억원을 빼돌린 서울 노원구 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의 실제 운영자 등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업무대행사 실제 운영자 이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같은 업체에서 임원으로 일한 방모씨는 징역 5년, 대표 정모씨는 징역 4년,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이모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류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토지 확보가 1.9~22%로 미진한 상황 임에도 66% 이상 확보한 것처럼 꾸미고 1군 건설업체 브랜드를 내세워 마치 확정된 일반분양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246명을 상대로 9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해당 토지는 정비구역해제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에서 배제돼 25층 이상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합자금 일부를 용역비 명목으로 빼돌려 호화생활 및 사채 변제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는 타 지역에서 진행하다 실패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합의금과 새로 추진하는 사업 자금으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