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 유지…法 “법질서 경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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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26일 1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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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뉴스1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뉴스1
사랑제일교회가 서울 성북구청의 시설폐쇄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사랑제일교회 측이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설폐쇄 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설폐쇄 처분으로 예배를 비롯한 교회 운영이 금지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면서도 “교회에 발생할 불이익에 비해 공공복리를 옹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시설폐쇄 처분에 대해선 “사랑제일교회가 공고를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진행해 운영중단 처분을 받고도 재차 대면 예배를 강행해 내려진 것”이라며 “사랑제일교회 측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인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지난달 18일 대면 예배를 강행해 성북구로부터 운영중단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교회 측은 지난달 25일에 이어 이달 15일까지 5주 연속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성북구는 2차 운영중단 명령을 내렸지만, 교회 측은 이를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계속해 이달 19일 시설폐쇄 명령을 받았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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