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미혼 여직원 리스트’ 파문 사과…“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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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26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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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오전 경기 성남시청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07.09. 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오전 경기 성남시청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07.09. 뉴시스
은수미 성남시장이 26일 시 소속 미혼 여성 공무원의 신상정보가 담긴 문건이 작성돼 유출된 것과 관련해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은수미 시장은 이날 오전 시 행정포털시스템을 통해 “어제 언론 보도를 보고 얼마나 놀라셨나”라며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를 드리며,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금요일에 사실을 알았고 곧바로 내부감사에 들어갔으며, 어제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황”이라며 “사건 발생은 2019년 상반기였고 관계자들을 확인했으며 작성된 내용 및 경위, 유출 및 활용 여부 등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은 시장은 “수사 의뢰와는 별개로 내부 조사를 통한 징계 절차도 밟을 것”이라며 “리스트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재발 방지를 포함해 모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경기 성남시청 인사부서 직원이 ‘미혼’인 동료 여성 공무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만들어 시장 비서관에게 건넸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시는 문건을 작성하고 전달에 가담한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성남시와 성남중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성남시 6급 공무원 A 씨는 지난 2019년 시 인사팀에 근무하면서 30대 미혼 여성공무원 150여명의 사진과 나이, 소속, 직급 등 정보가 담긴 문건을 만들어 과장급 공무원 B 씨를 통해 시장 비서관이던 C 씨에게 전달했다.

C 씨는 지난해 3월까지 성남시에서 근무했으며, 같은 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의 채용비리 의혹을 신고한 인물이다. 은 시장의 선거 캠프 출신 직원과 그 가족 등 33명이 시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됐다는 내용의 공익 신고로,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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